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새벽 민간 주택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상병 H(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H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40분께 칠곡군 A씨의 빌라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집안에 들어가 정수기, 냉장고, TV 등 7개 물품을 부숴 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면식도 없던 H씨의 갑작스러운 난동을 말리던 집주인과 이웃 주민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도 입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도리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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