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측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다"며 "수사 보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실무적인 문제나 공판 일정 등을 향후 수사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대체로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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