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해당 지자체에도 패널티 부과

공무원에 차등 지급되는 성과금을 다시 걷어 '나눠먹는' 행위가 드러나면 지급한 성과금이 환수된다.

이에 따라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행자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와 함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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