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1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 원씩 모두 1천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시공사 등에서 명절 인사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전은 각북면 삼평1리 일대에서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2년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 공사를 재개해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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