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한전 대구경북지사 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 원씩 모두 1천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한전 측이 마련해 이 전 서장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서장은 한전 등에서 뇌물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전 측은 당초 주민들에게 돌린 돈이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조사 결과, 시공사 등에서 명절 인사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전은 각북면 삼평1리 일대에서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2년간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 공사를 재개해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