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실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오는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 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 31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재무과 과표부서와 읍면 재산세 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야간에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면적, 업소실태 및 시설현황,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업종인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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