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경사 대구수성署 고산지구대
지구대(파출소)는 1년 365일 중 단 하루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야간 근무는 그 자체만으로 지역경찰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부담을 준다.

야간 근무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향해 고성과 갖은 욕설을 해대며 난동을 부리는 주취소란자를 처리하는 일이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승객, 주인과 술값 시비로 인한 손님, 옆자리 다른 손님과 시비가 돼 폭행까지 번진 손님. 그리고 혼자서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오는 1인 손님(?) 등 갖가지 사연을 가진 만취자들이 야간에 지구대(파출소)를 오게 된다.

이들은 만취 상태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난폭한 경우도 많아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니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로 개정·강화돼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됐다.

50만원 이하 경미 범죄의 경우 본인 주거가 불명일 경우에 한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 현행범 체포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또, 관공서 집기를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법적절차 진행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7개 지구대(파출소)에서 주취소란난동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2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주취소란난동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경찰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야시간에 만취상태로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에게 행패와 욕설을 부리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질서'확립에 힘쓰고 있다.

특히 112신고 총력대응으로 순찰차와 여타 기능의 경찰 인력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시켜 국민의 기본치안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최우선 과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소란자를 처리하기 위한 야간의 경찰력 낭비가 정작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찰의 공권력 강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를 더 우선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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