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별로 선발기준이 달라 수험생이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는 이 공통기준을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