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대구 달서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개정법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낙마 위기에 처하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개정법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고, 막대한 교육감 선거비용과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보전금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해서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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