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문 채택,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구조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적합 인물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 또는 보은인사 등의 인사권 오·남용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부시장·부지사, 감사관, 고위 개방직 공무원을 비롯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