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27일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위치한 A게임장을 급습해 불법 영업을 한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했다.

경찰관계자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현모(37)씨는 일명 보물섬게임기 30대를 이용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 보관증을 발급 후 손님들 간의 환전해위를 알선,묵인 또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주인이 직접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도결찰서는 불법영업에 이용된 게임기 30대와 현금 190만원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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