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당·청간이나 국회와 청와대간에 복합적인 갈등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시정의견 통보'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로 현행법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주말 기간 동안 국회법이 실제 발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물론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향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번 개정 국회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개정 국회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행정 마비 사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31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행정입법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모든 국정 운영 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아가며 개정 국회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지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같은 달 중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와 청와대간에 갈등이 고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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