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대구 달서병)의원이 대표 발의한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8년 UN는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막상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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