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허용 제안 '최우수'

최근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대구 동구청은 지난 한 달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제도개선)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규제개혁 과제와 사례 발굴을 위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55건이 응모해 우수제안자 6명(최우수2, 우수2, 장려2)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을 위한 세무서 매출액 조회 근거규정 신설로 민원인 구비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감축 제안과 율하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시설) 허용 제안이 선정됐다.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제안 중 관련 기관(부서)으로부터 수용가능 또는 중장기검토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제안(18건)은 7월경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대통령상 표창)으로 선정됐으며 이달에는 행정자치부 규제총괄팀장 초청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에 도움을 주신 지역 상공인 및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통령상 수상에 자만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수요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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