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대구 북구갑)의원은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에서도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기기들은 사후에 조사·조치할 수 있게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전파인증은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방송통신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 간 오작동을 막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달 등 환경 변화 추세에 맞추어 전파인증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인증 면제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전파법 상의 법적 근거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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