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공동경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입주자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자기가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5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김씨는 같은 해 3월 중순께 자신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예금계좌 3개를 임의로 해지해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지난해 4월에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대금 명목으로 5천300여만원을 인출한 뒤 2천여만원만 해당 업체에 넘기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통상 아파트 관리비를 예치하는 통장은 입주자 대표가, 도장은 관리소장이 각각 관리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 경우에는 전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모두 관리비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된 뒤 새로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김씨가 통장과 도장을 한꺼번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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