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균열 및 포트홀 등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확대의 원인이 돼기 때문으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과 협력해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