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신고가격 2개월간 정밀조사…위반행위 34건에 과태료 부과 11건 불과

대구지역 분양 아파트에 '묻지마 청약'이 여전해 분양권 전매가격 허위신고 조사 등 부동산 투기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은 신규 분양권 전매 건수가 전체 가구 수에 육박하는 등 투기 양상이 극심했다.

이에 대구시는 분양권 '전매차익(프리미엄)'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초 일부 아파트의 전매신고 가격 정밀 조사 등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한 건수는 34건으로 이중 전매 가격을 낮춰 신고한 11건에는 과태료를 매긴 것이 전부다.

또, 최근 3년간 위장 전입에 따른 부정 당첨을 이유로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대구시에 통보한 당첨취소 요구는 12건에 그쳤다.

이처럼 겉돌기만 하는 투기근절 대책속에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는 여전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 분양한 '동대구 반도유보라'는 1순위 청약통장이 2천만원~2천500만원에 거래된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1순위 387가구에 10만6천여명이 청약해 2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A형 경쟁률은 무려 584.4대 1이었다.

당시 견본 주택에 몰려든 청약자들은 밖에서 7~8시간씩 줄을 선 채 기다려야 했고 "점수가 높은 특별공급(노부모·다자녀) '점프통장'을 모아온 부동산업자들이 득실댔다"며 부정 당첨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전매차익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사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는 있어도 청약 과열을 식히기는 어렵다"고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자료 674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년∼3년이 걸려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고 해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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