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입법권을 무기로 직무관련자의 청탁을 받고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다.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860만원을 구형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상품권 500만원과 현금 1천만원 등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다른 어떤 공무원의 뇌물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30분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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