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원 대표 발의

▲ 이재호 칠곡군의원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13일 제222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재호 의원은 "칠곡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농촌환경 보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축소로 운송유류비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로컬푸드 조례'도 개선돼야 할 불합리로 간주하고 폐지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칠곡군의회는 지역 농업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조례'를 신설했다.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칠곡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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