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발의한 권 의원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택배·전자상거래 및 콜택시 영업 등을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의 전화번호를 특정 휴대전화번호에 부여하여 통화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입법배경을 밝히고, " 개정안 통과 시 품질을 높이고 여론조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기자명 김상태 기자
- 승인 2015.06.09 22:14
- 지면게재일 2015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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