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 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특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 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기에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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