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충돌시험 합격제품 사용 의무화 불구 안전미달시설 방치…사고발생시 법적 분쟁 불가피

국토교통부에서 하달된 보강된 방호울타리(일명 가드레일) 설치 기준을 일선 지자체들이 잘 몰라 사고시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경우 가드레일 관련 교통사고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손 놓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대거 행정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달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2015년 2월부터는 모든 차량 방호 안전시설은 차량충돌 시험 합격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합격된 제품도 지주의 수평 지지력(현장 지지력)을 현장에서 필히 측정해 그 값이 실물 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수평 지지력의 90% 이상 돼야 하고 시공 후 지지력 부족시 보강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내려져 있다.

특히 기존 설치돼 있는 차량 방호울타리(노측용, 성토부용, 중앙 분리대용, 보도용, 교량용, 전이 구간용 등)도 규정에 맞는 안전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보강 지침을 내리고 구체적인 보강 방법까지 통보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및 국도, 고속도로 현장 대부분은 이같은 지침을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 안전도가 크게 떨어지는 기존 가드레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신설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는 반드시 보강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는 아직도 성토부용 현장에 강도가 낮은 평지부 충돌시험 합격 제품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강도가 약한 가드레일 설치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설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배상(청주지법 민사부)을 받았고 국도변 가드레일이 부실하거나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야 할 곳에 없어 사고를 당한 운전자(서울, 인천 등)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배상을 받은 판례가 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보강된 실물 충돌시험 합격 가드레일을 사용치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 판례가 나온 만큼 해당 기관 및 각 지자체들은 서둘러 가드레일 설치 기준에 맞는 규격품으로 보강해야 이같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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