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등으로 조합원 모집…전문가 "성공률 20% 내외…피해 방지장치 절실"

최근들어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조합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 설립이 임박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거나 다주택자에게 편법 가입을 권하는 등 탈법을 동원한 조합원 모집이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역 주민간 갈등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공고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있어 대구지역 지자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일 대구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크게 늘면서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지만 1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성구 지역이 4곳(범어, 범물, 만촌, 수성)으로 가장 많고 중구(반월당, 대봉)와 동구가 각각 2곳 등 대구지역에만 총 10여 곳에 이른다.

이중에도 동구지역의 신암2동(동신초등 뒷편)과 신암3동(수협공판장 부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끼리 편이 갈려 서로 대립하고 있거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말썽을 빚고 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뒤늦게 동구청이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지역 요건을 2013년 8월 동일 시·군 6개월 이상 거주에서 시·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했다.

또, 조합원 대상 가구주의 주택 기준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됐다.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 단지보다 저렴한 점과 사업 추진이 도시정비사업보다 간단해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데다 사업 지연에 대한 추가분담금 위험이 따르는 등의 지역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주체의 홍보에 현혹돼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업 리스크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성공률은 20% 내외로 조합 설립 신고와 설립 인가 후에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택 공동구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한 탈법 등의 사례를 알리는 안내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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