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축산물관리법 위반 10여곳 적발

대구·경북 대형 식자재마트 10여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대구·경북 지역 27개 대형 식자재 마트를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11개 업소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이중 9개 업소 대표자는 불구속 입건으로 대구지검에 송치됐다.

구미의 한 식자재마트는 13㎏ 상당의 제품 포장을 벗겨내고 다시 재포장하면서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7일 연장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 28일임에도 불구, 최대 138일 경과된 삼겹살 등 총 6종, 9.2㎏을 판매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수성구의 다른 마트는 냉장 매대에 판매·진열 중인 냉장소고기 10㎏의 개체식별번호를 다른 소고기 개체번호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북구의 한 마트도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식육의 매입·판매 등 영업을 지속하면서 거래내역서 전체를 작성하지 않았다.

단속결과 유통기한 허위·변조 표시와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각각 2개소, 유통기한 임박 식육 재포장 및 식육 개체 번호 허위표시 각각 1개소,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5개소 등이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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