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이보게 오랜 만에 한잔 할까나~남자가 돼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여자도 술 못하는 사람 멋 없어"

옛부터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는 속설로 술 권하는 것이 큰 인심을 쓰는 양 우리는 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관대함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술로 인한 피해와 술에 허덕이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관공서 등에서 음주소란·난동행위가 빈발해 대통령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 한바 있어, 그 일환으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3항)' 조항을 신설 위반자는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자신의 주사를 뉘우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후회를 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스로가 자중하고 모두의 인식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의 술 문화 변화의 도약으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술 때문에 실수 좀 했네"라며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을 뛰어 넘어 범죄 행위로 인식 그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피해 근절로 지금껏 비정상을 관대히 봐 주던 것을 바로 잡아 정상으로 되돌려 성숙 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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