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의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이 정식 서명하는 새 원자력협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이다.

기존 협정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매건 일일이 미국 당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협정에 근거하면 앞으로는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이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일부 포함된 경우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구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던 것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해외 원전 건설의 공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도 많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원자력협정은 국제무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암진단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한국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것도 새 협정의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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