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등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또 다른 B씨의 어깨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미국 국적을 가진 최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미행 받고 있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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