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사업자 등 일당 32명 검거…영양군 주민 30여명 투자 피해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15일 중국 명성기금에서 운영하는 차이나스타펀드에 투자하겠다며 2천500여명으로부터 676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 받아 편취한 일당 32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속칭 1번 사업자인 이모(58)씨를 구속하고 상위 사업자 김 모(여·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여 년 동안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차이나스타펀드 사이트를 개설하고, 스마트폰 접속 어플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후 점조직으로 구성한 부천 원미구 중동센터 등 전국 10개소 지역의 센터장들을 통해 "중국명성기금에서 운영하는 차이나스타펀드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중국에서 운영하는 국영사업과 로또사업에 투자해 토·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수 십 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가들을 모집했다.
이들의 쳐놓은 올가미에 비교적 사회활동이 적은 주부들이나, 노약자 등 전국에 걸쳐 2천500여명이 걸려들었으며 이들을 상대로 1만5천300여 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676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수익사업 투자는 뒤로 한 채 투자금을 유치한 센터장, 추천자 등에게 각종 수당명목으로 총 80% 이상을 지급해 투자할 금액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번 사업자인 이 씨를 검거 할 당시 남은 투자금이 4천700여만 원에 불과해 피해 금액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가들이 떠안게 됐다.
부천원미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수익금 등의 각종 명목으로 나눠 가지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사기 사건으로 일당 32명 중 현재 도주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으로 가담 여부에 따라 구속자가 더 늘어 날수도 있다"며 "어플을 만들어 배포한 배후를 밝히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해 이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영양지역에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올 3월까지 수비면 지역 주민 30여명이 20여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