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영천)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여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배 수준인 약 420만원에 불과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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