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마련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대구 달서구병)이 대표발의하고 권은희, 김종태, 심재철, 이한성, 정수성, 조정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기술·산업·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재난안전기술 산업 분류 및 실태조사 근거,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 및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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