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경북도의원 발의…26일 도의회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회 김봉교(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조기정착 지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12월 기준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모두 990명(남 238명·여 752명)에 이르고 있다.

김봉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세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직업훈련 및 사업현장 적응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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