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인과 짜고 범행"

(판결)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해 친구의 차를 들이받고 나서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할증지원금 등 명목으로 114만 원을 받는 등 3년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인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