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예.적금 통장의 인지세 면제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 비과세 등 각종 과세감면 제도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은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단순히 금융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공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나성린, 홍문표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영록, 이찬열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일몰기간 연장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