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26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세림이'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세림이법이 제정되어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이면에는 최근 수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230여건이 발생, 400여명이 다치고 10여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메르스 사망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메르스 퇴치에 국가 전체가 응집하는 것처럼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준법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라는 단어 뒤에는 반드시 '일시정지와 서행'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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