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대구 달서병)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5년,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원진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공공의 질서를 책임져야 할 경찰의 적절한 대응 수위와 집회·시위 자유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효력을 상실한 채 입법 공백상태인 집시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은 "야간 옥외집회·시위의 한계와 기준을 둘러싸고,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지체되면서 법 집행 기준이 모호해졌다"며, 개정방향에 대해서 '관련규정 폐지·삭제'에서 '합리적 제한시간대'를 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우리사회는 왜곡된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집회시위는 점차 대규모로 장기화, 과격화되고 있다. 누구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며 "집시법 개정에 있어서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조 의원은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입법불비가 지속되고 있어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제3자의 법익간의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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