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8시5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데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