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가 내년 3월 이전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3단계 절차로 진행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고객이 거래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신청서에 변경 주소와 통보할 금융사들을 선택하는 게 1단계다.

2단계로 신청을 받은 금융사는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요청받은 금융사에 변경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3단계로 해당 금융사들이 고객정보를 바꾼 뒤 신청 고객에게 변경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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