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음성 판정 2차 음성 나오면 완치 판정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1번 환자가 유전자 검사(PCR)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4시간 이후 치른 PCR 검사에서 한 차례 더 음성이 나오면 완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한때 인공호흡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을 보인 이 환자는 최근 의식을 회복하고 주위를 알아볼 정도로 호전된 데 이어 완치까지 앞두게 됐다.
그러나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즉시 퇴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입원 생활로 인한 피부 질환(욕창)으로 성형외과적인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병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환자는 지난달 12일부터 병원을 옮기며 한 달 이상 입원 생활을 이어 왔다. 20일부터는 음압격리병상 1인실에서 투병했다.
국내 메르스 사태의 단초가 된 이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현지인과 회의 도중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낙타 등 동물과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번 환자는 지난달 4일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난 11일부터 고열 등 메르스 증세를 느꼈다.
이후 12일 아산의 한 의원을 시작으로 병원 4곳을 옮겨 다니며 자신도 모르는 새 메르스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됐다.
특히 평택성모병원에서는 30명이 넘는 환자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