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진락 의원, 공유재산조례 개정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진락(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 제40조는 도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조항으로 지난 2013년 12월 30일 신설된 조항은 각 시군의 읍면지역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농지로 사용하는 도유지는 1만㎡ 범위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는 제외됐던 동지역의 도유지도 농지로 5년이상 사용 혹은 대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 조례에 읍면과 동지역의 차별이 있는 조항을 발견하고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와 충남도의 경우 읍면지역 뿐 아니라 동지역에도 1만㎡까지 수의계약가능하도록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위원회는 동지역은 읍면지역보다 개발수요나 지가 등을 고려할 때 조금 신중할 필요성을 이유로 5천㎡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정당한 가격에 수의계약 불하를 받음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확보와 토지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