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할 듯 정 의장 "'이의서' 보고 국회 상정여부 판단"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정국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빠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늦어도 거부권 행사 시효 만료일인 29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정치권은 격랑 속에 빨려들 수밖에 없고, 여당도 서명한 법안을 거부한 만큼 당청과 여당 내 친박(친 박근혜), 비박간 파열음은 물론 여야간 정면 충돌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대통령)계파인 김재원 의원(의성청송군위)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인 법률이어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 정신, 또 삼권분립의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대통령령이나 부령 제정권, 대법원의 심사권을 국회에서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고, 권위 있는 헌법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60번이 넘고, 2013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당·청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막후 정무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를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청 회동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국회법 개정안 관련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 그런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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