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종합심사

"예산의 추가 소요 또는 삭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창화(포항) 위원장은 24일 열린 2014회계연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상 지난해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가 379억원 계상됐는데 결산상 1천952억원을 사용한 이유와 직업교육은 중기계획에 15억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4억원 밖에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력 추궁했다.

최태림(의성) 부위원장은 지난해 도내 23개 시군의 폐교 매각 수입이 47억6천900만원에 달한다며 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부지도 많은데 폐교되면 전액 도교육청의 세입재원이 되고 지역연고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학교설립시 지역주민들의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폐교시 마을에 대한 환원사업이 없다며 지방재정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실제 매각대금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만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환원해 어려운 농촌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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