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등 징수 노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대구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모두 2조1천976억6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426억2천900만원과 결손처분액 241억4천만원을 합친 667억6천900만원이다.

특히 결손처분액 중 당해연도 부과분은 126억4천80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52.4%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결손처분은 행방불명 등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때 납세의무를 없애주는 것으로 징수권자가 최대한 노력한 뒤에 해야 한다"며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성급하게 징수를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다수 시민의 납세 의지를 꺾는 것으로 조세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 등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32억3천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는 관련부서의 업무 무관심에 따른 결과다"며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질 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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