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수성구의회 의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가 의정 활동에 참고하라며 의회사무국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이 보고서에는 수성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병원 격리자,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사항, 증상 등을 기재해 놓았다.
당시 A의원이 SNS에 올린 문서는 지인들을 거쳐 급속히 퍼졌고 일부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