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수거실명제를 실시한다.

클린환경팀은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6월부터 투명그물망을 이용한 수거실명제를 실시토록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들어갔다.

수거실명제 대상은 폐농약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빈병, 봉지류, 유리병 등 4종류로서 철저한 종류별 분리 투명그물망에 넣어 수거자 인식표를 부착해서 수거함 또는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kg당 농약플라스틱이 1천200원 (환경공단 800원, 자치단체 400원), 농약봉지는 4천140원 (환경공단 2,760원, 지자체 1,380원), 농약유리병은 225원 (환경공단 150원, 지자체 75원)이다.

성태표 클린환경팀장은 "영농폐기물도 모으면 소중한 자원이 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수거실명제와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모든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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