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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