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더라도 퇴직 전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면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그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런 경우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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