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노골적 성해위가 담긴 음란 동영상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3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3개월여 동안 4만800여 편의 음란물을 게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 평균 350편 이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것이다. 이는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4천여 편을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김본좌는 2006년 9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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