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허위서류 만들어 편법 수령 말썽 일부 공무원 연간 300만원 이상 받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여전히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여비를 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편법 지출과 사용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지원하는 식비·교통비 등 업무추진 관련 비용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은 통상 출장여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출장여비에 대해 수당처럼 지급되면서 '쌈짓돈'이란 인식으로 편법적인 부정 수급이 보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영양군청 A과의 2014년과 2015년 4월말까지 관내 출장 여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5명에게 3천323만3천원, 2015년 4월말까지 706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일부 직원들의 경우 연간 300여만원 이상의 관내 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과 1~2달 사이에 출장여비를 100만원 이상 수령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교육이나 관외 출장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출장일은 12~15일로 거의 연중 내내 출장을 간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청 관계자는 "양심적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도 많지만,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증빙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급받은 여비도 개인 통장이나 현금으로 수령 후 개인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과비나 계비로 사용하는 등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