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안희영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가결

▲ 안희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안희영(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제정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00억원을 조성, 수출단지, 농업법인, 농협 등으로 구성되는 품목별수출협의회의 자조금인 수출촉진자금 조성에 지원된다.

수출촉진자금은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 구매 등 안정적 물량공급과 환율변동, 농산물 가격 폭등·락 등 긴급상황 대처, 신규시장 개척 및 시장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포장재 개선, 안전성 제고, 교육, R&D비용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제도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겪었던 수출농어업인의 자생력과 역량강화를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희영 의원은 "그동안 틀에 얽매인 보조사업 위주의 수출지원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정책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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