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목욕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속여 거스름돈 1만원을 더 받으려다가 100배 벌금을 무는 처지가 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5만원권 한 장을 내고 4만5천500원을 거슬러 받았지만 3만5천500원만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을 속셈이었지만 주인이 이를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법 사기 혐의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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